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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용 전 검사란? 필요한 서류는 무엇일까?
작성자 대표관리자 (ip:125.132.3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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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 2024-02-06 13:3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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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반듯한 전기공사 파트너, 하은전기공사 김차장 입니다.


오늘은 사용 전 검사에 대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용 전 점검과 함께 전기를 사용하기 전, 한전과 한국전기안전공사로부터 사용 승인을 받기 위한 단계를 말하는데요. 일반적으로 저압은 점검, 고압은 검사라고 알고 있습니다. 오늘은 검사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용 전 검사란?

‘사용 전 검사’는 일반용 전기설비를 초과하는 자가용·사업용 전기설비에 대한 기준 적합 여부를 검사하는 사업입니다.

한국전기안전공사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는 업무입니다.


사용전검사의 대상이 되는 자가용 전기설비는 아파트와 공장, 상가 등에서 사용하는 ‘자가용 전기설비’와 발전소 설비, 각종 송전과 변전 설비 등에 해당하는 ‘사업용 전기설비’로 다시 나뉩니다.


설비를 설치 또는 변경하는 공사가 완료된 후 설비에 대한 인·허가 또는 신고 내용이 법적 기준에 적합한지 검사를 하는 것입니다.


사용 전 검사 시 필요서류는?

1. '고압이상' 자가용전기설비

가. 우리공사에 공사계획 신고를 한 경우

① 전기안전관리자 선임신고증명서

나. 다른 법률과의 관계에 따라 공사계획신고를 한 것으로 간주하여 우리공사에 공사계획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① 전기안전관리자 선임신고증명서

② 공사계획신고 사본 (공사계획서 및 첨부서류 포함)


2. '저압' 자가용전기설비

가. 전기안전관리자 선임신고 증명서

나. 감리원 배치 확인서(저압 증설·변경공사의 경우 제외)

다. 구내배전설비를 포함한 설계도서(저압 증설·변경공사의 경우에는 시공사 또는 안전 관리자가 확인·작성한 기존 설계도면이나 단선결선도 인정)

① 배선계통도 : 간선계통의 말단 분전반 까지 표시된 계통(전선 굵기, 종류, 정격차단용량(kA), 배선방법, 선로명칭 등 표기)

② 구내배전설비(전동, 전열, 동력) 단선결선도(차단기 2차 간선까지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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