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반듯한 전기공사 파트너, 하은전기공사 김차장 입니다.
전기 공사계획신고는 전기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관련 법률에 따라 해당 지역의 전기안전관리자에게 공사 계획을 신고하고 승인을 받는 절차입니다. 이는 전기 설비의 설치, 변경, 철거 등이 안전하고 적절한 기준에 따라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됩니다. 전기공사계획신고는 전기사업법 및 전기공사업법에 근거하여 진행됩니다.
공사계획신고란?
자가용전기설비의 설치 또는 변경공사로서 산업통장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공사를 하려는 자는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그 공사계획을 시·도지사 또는 한국전기안전공사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법적근거 :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 제43조 ②항
공사계획에 필요한서류
1) 단선결선도
2) 기술시방서
3) 감리원 배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접지계산서(공통접지, 통합접지 인 경우)
5) 공사계획서 및 공사공정표 등
*자세한 추가 서류는 공식 블로그에서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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