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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일반용 전기설비와 자가용 전기설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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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 2022-08-10 08: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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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설비란?

전기설비란 발전, 송전, 변전, 배전 또는 전기 사용을 위해 설치하는 기계, 기구, 댐, 수로, 저수지, 전선로, 보안통신선로 및 그 밖의 설비를 말합니다. 쉽게 말해 전기를 사용하기 위해 설치하는 모든 설비를 전기설비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전기설비는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 3가지 종류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전기사업용 전기설비와 일반용 전기설비, 그리고 자가용 전기설비입니다. 여기서 전기사업자용은 한전이 전기사업을 위해 사용하는 전기설비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오늘은 일반용과 자가용을 구분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일반용 전기설비

1) 전압 1000V 이하, 용량이 75kW 미만의 전력을 타인으로부터 수전하여 그 수전장소에서 그 전기를 사용하기 위한 전기설비 2) 전압 1000V 이하, 용량이 10kW 미만의 비상용 예비발전기 3) 전기사업용 전기설비가 없는 경우


자가용 전기설비

전기사업용 전기설비  일반용 전기설비를 제외한 경우 1) 전기 수용설비 : 용량 75kW 이상 2) 제조업  제조 관련 서비스업 또는 심야전력을 이용하는 전기설비 : 저압 1000V 이하는 용량제한 없이 선입대상 제외 3) 발전설비 : 저압 20kW 초과 4) 자가용 전기설비 설치장소와 동일한 수전장소에 설치하는 전기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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