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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상가나 주택에서 전기요금을 줄이기 위한 모자분리 전기공사
작성자 대표관리자 (ip:125.132.3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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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 2022-12-02 09:2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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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자분리란?

모자분리란 한자 어미 모(母)와 아들 자(子)의 합성어입니다. 주계약자와 보조계약자를 분리한다는 의미로 사용되는데요. 예를 들어 계약전력이 200kW인 건물이라고 가정한다면, 대부분 한전의 전력량계는 1대가 설치되어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상가 내부에 임대하여 전기를 사용하는 세입자의 경우 전기요금 체계가 일반전력량계의 사용량 측정 또는 건물 전체의 사용량을 n분의 1로 나눠서 관리비에 합산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모자분리를 하면 전기요금이 절감되는 이유

한전 계량기가 1대일 경우 건물의 계약전력을 기반으로 기본요금과 사용량이 측정됩니다. 따라서 3~5층 건물에 한전계량기가 1대라면 높은 계약전력을 가지고 있을 것이고, 거기에 따라 전기요금이 내가 사용한 것보다 높게 측정될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 기존에 설치되어 있던 한전계량기(모계량기)를 분리하여 임대한 상가의 소비전력을 파악하고 한전과 직접 계약전력을 설정해서 자계량기를 별도로 설치하는 것이 모자분리입니다. 그래서 전기요금을 한전에 직접 납부하게 되어 적은 계약전력을 기준으로 전기요금을 지불할 수 있습니다. 이 때 모(母)측 대표고객의 동의가 필요하며 , 한전의 시설부담금은 면제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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