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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KEC 규정 : 과전류에 대한 보호방법 알아보기
작성자 대표관리자 (ip:125.132.3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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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 2023-10-03 11:0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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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도체의 보호

(1) 모든 선도체에 과전류 검출기를 설치할 것. 

(2) 과전류가 검출된 선도체(전선)만 차단할 것.

(3) 3상전동기 등 단상 차단이 위험한 경우는 결상 및 불평형에 대한 보호장치로 모든 선도체를 동시에 차단한다.



중성선의 보호

(1) 중성선의 단면적이 선도체의 단면적과 동등 이상인 경우

중성선에 과전류검출기를 설치할 필요 없음.

(2) 중성선의 단면적이 선도체보다 작은 경우와 고조파 과전류가 검출되는 경우

중성선에는 그 단면적에 따른 과전류 검출기를 설치하고, 이때 과전류 검출에 의해 선도체를 차단해야하지만 중성선을 차단할 필요 없음. 따라서 중성선의 과전류 검출과 선도체 차단을 동시에 하는 4P차단기를 설치한다.

(3) PEN 도체의 보호

PEN 도체는 중성선은 물론이고 보호도체(PE)의 역할을 하므로 개방되어서는 안 되므로 차단장치 및 개폐장치를 설치할 수 없다.


중성선 차단 및 재폐로

중성도체를 차단 및 재폐로 하는 회로의 경우에 설치하는 개폐기 및 차단기는 차단 시 중성도체가 상도체 보다 늦게 차단되어야 하며, 재폐로 시에는 상도체와 동시 또는 먼저 투입될 것.

[참고] 대부분의 차단기는 중성단자를 약간 길게 하여 선투입 후차단하게 제작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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