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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재구획 내에서 조치
화재의 확산을 최소화하기 적절한 재료를 선정 및 시공해야 하며 배선설비는 일반적인 건축구조의 성능과 화재안전성을 저해하지 않도록 설치해야 한다.
화염 확산에 관한 요구사항에 적합하지 않은 케이블을 사용한 경우는 기기와 영구적 배선설비의 접속에 짧은 길이만을 사용할 수 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이를 하나의 방화구획으로부터 다른 구획으로 통과시켜서는 안된다.
배선설비 관통부 밀봉처리
배선설비의 바닥, 벽, 지붕, 천장, 칸막이, 중공벽 등 건축구조부(방화구획)를 관통하는 경우, 배선설비가 통과한 후에 남는 개구부는 내화성능이 규정된 건축구조부를 관통하는 전선관, 케이블덕팅, 케이블트렁킹, 버스바트렁킹(버스덕트공사), 케이블트레이공사 등의 배선설비는 외적 밀봉뿐만 아니라 관통 전에 각 부분의 내화등급에 따라 내부적으로도 밀봉해야 한다.
1) 케이블트렌치공사(KEC 232.24의 3) : 케이블트렌치가 건축물의 방화구획을 관통하는 경우 관통부는 불연성의 물질로 충전할 것.
2) 금속덕트공사(KEC 232.31.1의 6) : 금속덕트에 의하여 저압옥내배선이 건축물의 방화구획을 관통하거나 인접 조형물로 연장되는 경우에는 그 방화벽 또는 조영물 벽면의 덕트 내부는 불연성의 물질로 차폐할 것.
3) 케이블트레이공사(KEC 232.41.2의 11) : 케이블트레이가 방화구획의 벽, 마루, 천장 등을 관통하는 경우에 관통부는 불연성의 물질로 충전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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